코스피
4,214.17
(6.39
0.15%)
코스닥
925.47
(7.12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경주시 "왕릉서 골프 연습한 시민 신원 확인되면 벌금 부과"

입력 2025-06-25 19:04   수정 2025-06-25 19:05


최근 경북 경주시 교동에 있는 내물왕릉 인근에서 누군가가 골프를 치는 모습이 목격돼 시가 신원을 확인 중에 있다.

25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사적보호구역인 내물왕릉(사적 188호) 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관광객이 촬영해 신고했다.

시는 골프를 친 사람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곳은 내·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다.

경주시 관계자는 "골프를 친 사람 신원이 확인될 경우 문화 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리행위 방해를 적용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290여개 사적지를 9명이 순찰 중이라며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