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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음서제 우려…실력되면 변호사 자격"

입력 2025-06-25 19:34   수정 2025-06-26 01:35

이재명 대통령이 “실력이 되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일정 수는 (자격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다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한 참석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강유정 대변인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과거 제도가 아니라 음서 제도가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잠깐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로스쿨 외엔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꼭 이래야 하나”고 했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는 못 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에게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은데, (시민이)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번 해보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사법시험 부활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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