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35.00
(8.55
0.21%)
코스닥
935.00
(3.65
0.3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김용현 측, 거듭 재판부 기피 신청…법원 즉시 '기각' 반복

입력 2025-06-25 13:51   수정 2025-06-25 13:52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때마다 간이 기각을 반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준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준항고장을 제출해도 되고 법정에서 입장을 밝혀도 된다. 준항고를 신청해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다만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불복할 경우 할 수 있다. 수소법원(해당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법관(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이다. 그 밖에 재판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이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법정에서 "재판부가 그렇게 나온다면 다시 기피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기피 신정에 대해 전날 간이 기각했다고 알리자, 새로 기피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부당한 기각 결정을 한 건 형사소송법상 정의에 위반된다"며 "소송 진행 지연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특검의 김용현 구속과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중단시켜주시고, 기피신청에 관해 권리 보장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의 반발에도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그대로 진행하자 김 전 장관 측은 "기피 법관이 (재판에) 거듭 관여하는 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맞는 것이냐"며 "현저한 기피 사유가 있으니 이건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장관 측의 항의가 계속되면서 김 전 장관 측과 재판부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중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반복했고, 재판부는 그때마다 즉시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전날 이에 대해 간이 기각을 결정했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