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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늘부터 '국제특급우편 요금 할인'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

입력 2025-06-25 13:53  

경기도가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을 외국인 주민 일부까지 확대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도가 경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기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을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도와 경인청은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외국인 일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추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인 근로자(E-8, E-9, H-2) ▲외국국적동포(F-1, F-2, F-3, F-4, F-5) ▲구직자(D-10) 등으로, 경기도 거주 전체 외국인 가운데 85%를 차지한다.

이들 역시 기존 다문화가족 요금할인과 동일하게 우체국 방문 시 EMS 발송 요금의 10%, 온라인 간편 접수를 이용할 경우 최대 13%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고 도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 EMS를 다량 발송하는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000여 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건당 약 6600원, 총 2700만 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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