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에 경영개선요구 부과를 의결했다.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세 단계로 이뤄진 적기시정조치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구조조정 처분이다. 저축은행업권에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진 건 2018년 1월 후 7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같은 날 유니온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상상인플러스는 총자산 1조2693억원으로, 업계 30위권 안에 드는 저축은행이다. 충청권에선 두 번째로 큰 이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부실 영향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 연체율은 21.3%였다. 각각 업권 평균인 10.6%, 9.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과 건설·부동산업 관련 연체율은 46.37%에 달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64%로 법정 기준(8%)을 간신히 넘겼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등급 4등급을 받았다.
다만 당장 영업이 정지되는 건 아니다. 상상인플러스는 12개월 이내에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예금·대출 등 업무는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9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지난해 12월 안국·라온저축은행, 올해 3월 상상인저축은행에 각각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이 만료된 안국·라온 등에 대해 다시 경영실태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저축은행중앙회 산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 자회사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업권 전반적으로 건전성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업권 전체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다”고 강조했다.
신연수/서형교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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