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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뚫는 파괴력' 모의총포 유통업자 검거·820정 압수

입력 2025-06-25 17:54   수정 2025-06-26 00:21

실제 총기와 외관이 비슷한 불법 ‘비비탄총’(에어소프트건) 등 모의총포를 판매해 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비비탄총은 유리잔을 한 번에 깨는 등 법적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매자 추적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모의총포 수입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2억2000만원 상당의 모의총포 820정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유통한 모의총포는 ‘컬러파트’가 쉽게 분리되는 제품이다. 컬러파트란 실총으로 오인되지 않게끔 총구 등에 부착하는 원색의 장치로, 분리가 가능하면 불법 총포로 분류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된 일부 모의총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법적 성능 기준치인 0.02㎏·m의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유리잔, 캔 등이 쉽게 파괴될 정도의 위력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전체 범행 수익 규모와 중국 외 유통 경로를 추가로 파악하고, 구매자에 대한 자진신고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모의총포를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총포화약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의총포는 판매뿐 아니라 소지 자체도 불법”이라며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 흉기소지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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