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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과징금 소송 승소 확정

입력 2025-06-26 10:25   수정 2025-06-26 10:38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같은 해 4월엔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SK㈜가 별도의 이사회 심의절차 없이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가치가 2017년 인수 당시보다 약 1967억원(2020년 말 기준) 증가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최 회장과 SK㈜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을 확보한 상태인 만큼 잔여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 회장의 이 사건 지분 취득 관련해 SK㈜가 최 회장에게 구 공정거래법 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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