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중장기 재정 추계에 오류가 있어,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자체 예상한 2049년보다 3년 빠른 2046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풀린 납입액을 바탕으로 장래 재정을 추계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등 요인을 간과한 탓이다.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장이 퇴직 전 월급을 셀프 인상해 과다한 퇴직수당을 챙긴 사실 등도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3년간 신규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면서, 신규가입자가 아닌 2∼3년 차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 수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병원 의사 등 상한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가입자의 납입액을 산정할 때도 상한이 아닌 기준소득액을 모두 반영한 사례 등의 오류가 발견됐다.
공단은 폐교로 퇴직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폐교 연금'을 비용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의 경우 일반적인 퇴직연금 개시연령 도래 전 기간에도 일정 기간 퇴직 연금을 지급한다. 학령인구는 2022년 750만명에서 2040년엔 41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수의 사립학교가 폐교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과다·비용 과소의 오류를 보정해 다시 추계한 결과 사학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은 기존 2049년에서 2046년으로 3년 앞당겨진다는 게 감사원의 전망이다. 현재 사학연금 기금 운용액은 27조원에 달한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수당은 퇴직할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부 사립유치원장이 월급을 스스로 인상해 최대 2700여만원의 퇴직수당을 더 챙긴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2021∼2023년 공단에서 퇴직수당을 수령한 사립유치원장 727명 중 155명(약 21%)은 퇴직 시점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준강간, 사기, 유기치사 등 형이 확정돼 당연퇴직 대상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72명이 최대 24년간 더 근무하다가 퇴직해 퇴직급여 등을 청구한 사례도 적발했다. 교사 등과 달리 사법기관의 범죄사실 통보 대상에 사무직원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재정추계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유치원장 등 급여결정권자인 교직원이 기준소득월액을 높여 퇴직수당을 과다 수령하지 않도록 법령 개선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형 확정 등의 사실도 임용권자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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