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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이제 쯔양 영상 올리면 건당 1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5-06-26 15:34   수정 2025-06-26 15:37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운영자인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가세연은 향후 쯔양과 관련된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할 경우 건당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쯔양이 가세연과 김 대표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게시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쯔양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가세연이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이 생방송을 하거나 동영상 또는 게시물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들은 원심 결정이 있고 난 뒤에도 관련 의혹 내지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상을 올렸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채무자들이 장래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 내지 게시물을 반복해서 제작해 게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쯔양 측이 삭제를 요청한 가세연의 영상물 중 일부가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영상에 대해 삭제를 명령했다. 다만, 당시에는 영상 삭제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은 필요시 별도로 신청하라고 기각했다. 이에 쯔양은 즉시 항고했고 2심 재판부는 쯔양의 손을 들었다.

한편 가세연은 2024년 7월 유튜버 구제역 등이 제보한 녹취 파일을 쯔양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서 쯔양과의 공방이 시작됐다. 해당 음성 파일에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쯔양 측은 이에 대해 "과거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가세연 측은 이를 부정하며 콘텐츠를 지속해 올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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