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는 종교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장위10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최종 인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위10구역은 9만1362㎡에 1931가구(공공주택 341가구 포함)를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가 조정되면서 도로와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기반시설 계획도 새롭게 수립됐다.
이곳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와 갈등이 이어지며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왔다. 조합은 교회 측과 보상 합의를 체결했지만, 이주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교회를 뺀 구역만으로 정비 구역을 조정했고, 사업을 재추진한 것이다.
장위10구역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장위뉴타운 내 교통 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핵심 도로인 돌곶이로의 확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인근 장위8·9구역 공공재개발뿐 아니라 장위2·4·7구역 및 주변 해제 지역의 교통 혼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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