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는 또 다음달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에 제한이 없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되 주택 구입 용도 외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약정 대출이다. iM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갈아타기 용도의 대환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SC제일은행은 이달 18일 주담대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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