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인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사업기회 제공이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첫 판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SK㈜는 2017년 반도체 웨이퍼 생산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70.6%를 확보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사들였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이를 ‘사업기회 가로채기’로 판단해 최 회장과 SK㈜에 8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다는 논리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작년 1월 SK㈜가 안정적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70% 이상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을 굳이 인수할 이유가 없었다며 SK㈜ 손을 들어줬다. 또 입찰 과정에서 SK㈜의 직·간접적 관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사업기회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는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계열회사가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기회 제공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기회 제공의 전제 조건으로 “계열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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