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연령, 평균 근속기간 등 실태를 분석한 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겠다는 로드맵도 밝혔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유급 연차휴가, 공휴일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4대 보험도 일부 가입이 면제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노동시간에 비례해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세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안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일하거나 하루 7시간씩 주말 이틀만 일하는 근로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노동법상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이런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항변한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주휴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되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려는 기업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여러 개의 초단시간 일자리로 쪼개는 새로운 고용 방식도 등장했다. 건축용 외장재 생산업체 광스틸의 곽인학 대표는 “주휴수당 의무화는 건설업에 특히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정책이 모두 현실화하면 최저임금이 한 번에 두 자릿수 이상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휴수당은 이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세종 고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휴수당을 고려한 최저임금은 현행 1만30원보다 20%가량 높다는 의미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 1만1500원, 1만30원(동결)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두 차례 수정안을 낸 결과 1만1460원, 1만60원으로 초안보다 간격을 70원 줄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오는 29일)을 또 넘기게 됐다.
곽용희/박진우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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