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핵심 입법 과제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지정하고, 배달앱 수수료 구조 개선을 포함한 플랫폼 불공정 행위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여부와 불공정 약관 개선 등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알고리즘 운영이 소비자 선택과 입점 업체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보 공개 범위 확대와 운영 원칙 명문화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앱 업체와 점주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수수료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는 7월까지 자율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는데, 이 기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위가 대통령 공약인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제도화하는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구글 애플 메타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추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법안과 관련해 “글로벌 규제가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며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미국계 플랫폼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이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서다.
정부 내부에서는 온플법을 우선 처리한 뒤 공정경쟁 촉진법은 국회 논의 상황과 외교적 여건을 종합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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