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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민생 사건 집중"

입력 2025-06-27 10:32   수정 2025-06-27 10:38



서울중앙지검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19일 김 후보자를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회의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조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세비가 5억1000만원인 반면 지출은 최소 13억원에 이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으나, 일주일간의 검토 끝에 사건을 경찰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경찰도 이미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여권에서 검찰 개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무리한 정치 수사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배당 직후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청문권에 대한 부당한 월권"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도 사건이 검찰에 배당된 직후 "김 후보자를 볼모로 개혁을 저지하려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수사를 자제하고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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