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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HMG 신주발행 무효" 영풍 손 들어준 법원, 고려아연 항소

입력 2025-06-27 11:35   수정 2025-06-27 12:28




법원이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 간의 경영권 갈등 재판 1심에서 영풍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9월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를 신주 발행한 바 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1심 결정이 나오자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과 HMG글로벌간 신주발행 무효 소송과 관련해 고등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신주 발행으로, 적법하게 진행이 됐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재판부는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신주 발행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정관의 '외국의 합작법인'에 대한 취지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경영 대리인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기업 경영진이 정관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히 제동을 건 사례로서, 향후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영풍은 "최 회장과 경영진은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들과 고려아연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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