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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본류'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5-06-27 12:08   수정 2025-06-27 13:14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보이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을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 원에 처해 주시고 8억52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2년과 6111억960만3364원 추징, 회계사 정영학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9844만3048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9109만3009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37억20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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