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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원수 되는 진짜 이유?"…상속 분쟁, 이렇게 막는다

입력 2025-06-28 20:12   수정 2025-06-28 20:13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상속재산가액 약 52조원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약 28조원으로 53.4%(2023년 기준)를 차지한다. 이처럼 쉽게 나누기 어려운 자산이 상속재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사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약 5억4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전체 75%(4억원)를 차지했다. 이처럼 높은 자산 비중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공동명의로 이전될 경우 향후 상속재산 처분이나 보유 방식에 대한 상속인 간 의견 충돌이 쉽게 발생한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 변동 폭도 크기 때문에 분할 기준을 마련하거나 자산별 상속 전략 수립이 꼭 필요하다. 특히 50대 이후 자산을 형성할 때는 단순히 수익성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설계가 중요하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몫에 따라 계산되지만, 실제 납세 구조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된다. 즉, 한 명의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종신보험 상품을 활용해 재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언 없이 상속이 진행될 경우, 자산은 법정 비율에 따라 분할되지만, 이는 자산의 특성이나 가족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다. 최근에는 공정증서 유언, 유언대용 신탁, 보험금청구권 신탁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자산을 형성한 사람의 생전 의사를 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작년 11월 시행된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는 위탁자가 생전에 보험금의 지급 주기를 설정해 미성년 자녀, 장애인 등 자산 관리가 어려운 수익자에게 자산을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보호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분할이 어려운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상속재산 운용 방향과 이전 기준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경호 KB라이프 STAR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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