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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안 닮은 딸…"남자랑 딱 한 번" 아내의 '눈물' 알고보니

입력 2025-06-27 19:19   수정 2025-06-27 19:39


유치원에 다니는 딸의 혈액형을 통해 친자식이 아닌 걸 알게 된 남성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7세 딸이 자기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딸은 한국에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A씨는 회사 일로 두바이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A씨는 "딸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방학마다 아내와 함께 두바이로 와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면서 "지난 겨울방학도 그랬다. 잠든 딸 얼굴을 오랜만에 유심히 보다가 문득 '얘는 누구 닮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아니고 아내 쪽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스쳐서 나중에 딸한테 혈액형을 물어봤다. 딸은 O형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저는 AB형이고 아내는 B형이다. 둘 사이에서 O형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들어와 곧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더니, 딸은 제 친딸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A 씨가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펑펑 울며 "결혼하고 나서 딱 한 번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때 생긴 아이 같다"고 고백했다.

A 씨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 싶다가도 아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힘들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당장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엔 부담스럽다. 딸이 더 크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남편의 자녀로 기재된다"면서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왔어도 일단은 남편 친자녀로 법적 추정돼 A씨는 법적인 아버지로서 양육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다. 다만,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2년간 고민해 보고 딸과 부녀관계를 유지할지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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