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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준비, 유언공증·보험금청구권 신탁서 출발

입력 2025-06-29 17:07   수정 2025-06-30 00:33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상속재산가액 약 52조원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약 28조원으로 53.4%(2023년 기준)를 차지한다. 이처럼 쉽게 나누기 어려운 자산이 상속재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사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약 5억4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전체 75%(4억원)를 차지했다. 이처럼 높은 자산 비중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공동명의로 이전될 경우 향후 상속재산 처분이나 보유 방식에 대한 상속인 간 의견 충돌이 쉽게 발생한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 변동폭도 크기 때문에 분할 기준을 마련하거나 자산별 상속 전략 수립이 꼭 필요하다. 특히 50대 이후 자산을 형성할 때는 단순히 수익성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설계가 중요하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몫에 따라 계산되지만, 실제 납세 구조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된다. 즉 한 명의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종신보험 상품을 활용해 재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언 없이 상속이 진행될 경우 자산은 법정 비율에 따라 분할되지만, 이는 자산의 특성 및 가족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다. 최근에는 공정증서 유언, 유언대용 신탁, 보험금청구권 신탁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자산을 형성한 사람의 생전 의사를 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작년 11월 시행된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는 위탁자가 생전에 보험금의 지급 주기를 설정해 미성년 자녀, 장애인 등 자산 관리가 어려운 수익자에게 자산을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보호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 비상장주식처럼 분할이 어려운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이런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상속재산 운용 방향과 이전 기준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경호 KB라이프 STAR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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