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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규모 커진 개인사업자…법인 전환으로 稅아끼세요

입력 2025-06-29 17:07   수정 2025-06-30 00:33

매출 규모가 커진 개인사업자라면 세금 절감을 위해 법인 전환을 고민해볼 만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낮다. 과세표준이 2억원 미만은 9%, 2억~200억원까지는 19% 세율에 해당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인은 사업을 확장하기에도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법인은 주식을 발행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어서다. 이를 통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사업 실패 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은 유한책임 형태로 운영된다.

법인 전환을 고려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 우선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 등기 비용, 공증 비용, 자본금 준비 등은 법인 설립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다.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법인 전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체계적인 준비를 요한다. 먼저 상호명, 사업 목적, 자본금, 주주 구성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세무서에서 법인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면 된다. 이후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이전하면 법인 전환이 마무리된다.

김성중 교보생명 광주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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