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전 11시10분께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인도에서 분신을 시도한 A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등 은닉) 혐의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불이 붙기 전 경찰 기동대원들이 제압했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없어졌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그동안 병원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달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실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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