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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분양공고 단지, 잔금 6억 이상 대출

입력 2025-06-30 17:41   수정 2025-07-01 10:22

6월 27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는 중도금과 잔금 모두 6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지만, 지난 27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다주택자 대출은 허용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6·27 부동산 대책 관련 추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초강력 대책이 시행된 이후 규제 적용 여부를 놓고 곳곳에서 발생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담대는 27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만 기존 대출 조건이 적용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도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정부는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취급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에 대한 주담대를 원천 금지했다.

중도금 집단 대출은 27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났을 때만 이번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체결된 전세 계약이 향후 만료되더라도 기존 조건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연장됐을 때는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대책이 발표된 27일이 기준점이 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는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아니라 세입자 대상 대출이기 때문에 입주자모집 공고일과 무관하게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역 내 주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다면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자체마다 처리 기간이 달라 신청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토허제 지역은 구청 허가 없이는 정식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특수성이 반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최종판이 아니라 논의의 시작”이라며 “매주 가계대출 점검 회의를 통해 대출 쏠림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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