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선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면 22%, 3억원 초과 시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15.4%의 세금이 매겨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 의원 안은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한정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면적 분리과세는 세수가 줄고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이 의원 안과 같은 제한적 분리과세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와 기재부는 논의를 거쳐 과세표준과 세율을 확정할 계획이다.일각에선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오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에 따라 주가가 오르면 양도소득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배당세 개편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양도세 기준을 되돌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그동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부자 감세 등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새 정부에선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 등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정책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배당을 유도하겠다”며 이 의원 법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정책 효과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국정기획위는 배당세 개편과 더불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증시를 통한 국민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확대(900만원→1800만원), 주니어 ISA·국내투자형 ISA·재정매칭형 ISA 도입 등을 건의했다. 국내투자형 ISA는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하는 대신 비과세 한도(1000만원)가 일반 ISA보다 두 배 많은 상품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주식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형교/남정민 기자 seogy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