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30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다양한 검찰개혁 법안을 고려할 때 ‘검찰청’이라는 명칭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도 제시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개혁 기본 원칙을 설명하며 “모든 개혁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야당과도 협의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소청’ ‘중수청’ 등 다양한 명칭의 검찰개혁 법안들이 발의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폐지법과 검찰청법 폐지를 전제로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설치하는 공소청 설치·운영법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을, 장경태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을 발의했다.
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여러 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검찰청이란 이름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검찰청 이름을 바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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