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말 새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넣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1일 국정기획위에 분리과세 시행이 세수에 미칠 영향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5.4%의 소득세가 분리 과세되지만,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배당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시행하면 최대주주의 배당 확대 유인을 자극해 배당이 늘어나고 증시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형교/남정민/김익환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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