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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르면 내년 시행

입력 2025-06-30 17:59   수정 2025-07-01 18:22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코스피지수를 500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말 새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넣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1일 국정기획위에 분리과세 시행이 세수에 미칠 영향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5.4%의 소득세가 분리 과세되지만,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배당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시행하면 최대주주의 배당 확대 유인을 자극해 배당이 늘어나고 증시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형교/남정민/김익환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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