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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배당 못하고 끝났다"…웅진에너지 파산절차 3년 만에 폐지

입력 2025-06-30 18:07   수정 2025-06-30 18:37


태양광 부품소재 전문기업 웅진에너지에 대한 파산이 약 3년 만에 종료됐다. 2022년 파산 선고 이후 진행돼 온 약 3년간 진행된 파산절차는 결국 채권자 배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폐지’ 결정으로 끝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지난 24일 웅진에너지에 대해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파산재단이 보유한 자산을 모두 매각해 현금으로 바꾸더라도 재단채권(조세·임금 등 우선채권)과 파산절차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웅진에너지는 2022년 7월 26일 법원에서 파산 선고받은 뒤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절차 비용과 채권 변제 재원을 확보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파산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태양광 부품 생산 공장도 경매를 통해 처분됐다. 감정가 1395억원에서 경매가 시작됐으나 2022년 9월 시작 이후 2년간 유찰을 반복한 끝에 올해 초 478억원에 낙찰됐다. 감정가의 약 34% 수준이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태양광업체 선파워(SunPower)의 합작으로 설립된 잉곳·웨이퍼 전문 생산 기업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주목받았으나, 이후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등으로 경영난에 직면했다. 2019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2020년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2022년 회생계획 이행이 어렵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를 요청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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