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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年 60% 넘는 초고금리 대부 계약은 '원천무효'

입력 2025-07-01 15:51   수정 2025-07-01 15:52


이달부터 연 60%를 초과한 금리로 이뤄진 대부 계약은 모두 ‘원천 무효’된다.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이 연 100% 이상에서 연 60% 이상으로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입법 예고된 시행령 초안과 비교해 핵심 내용이 수정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반사회적 초고금리를 연 100%로 설정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연 60% 기준이 반영되면서 내용이 바뀌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반사회적 초고금리의 구체적인 수준을 두고는 여야가 첨예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연 100%, 민주당은 연 60%를 주장했다. 결국 법에는 ‘최고금리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수준으로만 명시됐다.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연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수준인 연 100% 이상이면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연 60%만 넘겨도 원천 무효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업법상 반사회적 대출로 판단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이 불법 사금융 척결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금융위는 민주당 측 주장을 반영해 입장을 선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새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금리 계약 무효화 외에도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업자 처벌 기준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다. 성 착취, 폭행, 협박 등 물리적 강요에 따른 대출뿐 아니라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고금리 대출도 ‘반사회적’으로 분류돼 원리금 상환 의무가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불법 사금융 근절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청년, 주부 등 ‘신파일러’에게 서민금융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도 추가로 인하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초안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본에서는 빠졌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여권이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가 향후 다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에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로, 이를 초과한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되며 채무자는 초과 이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최고금리는 연 66%였으나 이후 단계적으로 인하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연 20%로 낮아졌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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