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700억원대 규모의 '수원 전세 사기' 사건으로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주범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61)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심 판결 선고를 내린 제5-3형사항소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씨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었다.
정씨와 부인 A씨는 2018년 12월~2022년 12월 기간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3개를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명에게서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아들 B씨도 이들의 범행에 2023년 4월부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씨에게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구형량 그대로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선 징역 6년, B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은 정씨 가족이 소유 매물을 재임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다른 사건 고소로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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