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룰루레몬이 미국 유통 대기업 코스트코를 상대로 제품 디자인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0일(현지 시각) 비즈니스 인사이더(BI) 등에 따르면, 룰루레몬은 지난달 27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룰루레몬 측은 “코스트코가 자사의 요가 재킷, 스웨트 셔츠, 치노 팬츠 등 디자인을 모방해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브랜드 명성과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룰루레몬은 49쪽 분량의 소장에서 대표 제품으로 디파인 재킷, ABC팬츠, 스쿠버 후디 등을 거론하며, 코스트코가 상표 외관과 제품 디자인(트레이드 드레스)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제품의 외관·느낌 등 포괄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개념이다.
회사 측은 소장에서 코스트코의 자체 브랜드 커클랜드 제품과 룰루레몬 제품을 나란히 비교한 사진을 제시하며, 디자인이 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룰루레몬의 ABC 팬츠는 정가 128달러지만, 커클랜드 제품은 19.9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디파인 재킷(128달러) 역시 커클랜드의 21.9달러짜리 요가 재킷과 유사하며, 스쿠버 후드 티셔츠(119달러)도 코스트코에서는 8달러에 판매된다고 주장했다.
또 SNS에서 ‘#LululemonDupes(룰루레몬 듀프스)’ 같은 해시태그를 예로 들며,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듀프 제품’을 정품 대안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코스트코의 모방 제품이 자사의 정품과 부적절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듀프(dupe)’는 ‘복제(duplicate)’의 줄임말로, 명품이나 인기 제품의 디자인을 본떠 만든 저렴한 유사 제품을 의미한다. 정식 로고 등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외관과 느낌은 비슷하게 따라 만든 것이 특징이다.
룰루레몬은 코스트코에 판매 중단과 이익 손실·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BI에 “룰루레몬은 제품 연구와 개발, 디자인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룰루레몬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는 운동 기구 브랜드 펠로톤을 상대로, 의류 라인 레깅스가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2022년 합의했다. 2012년에는 캘빈클라인을 상대로 단종된 ‘아스트로 요가 팬츠’와 허리띠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이후 비공개 합의로 마무리됐다.
한편, 듀프 시장은 글로벌 젊은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2023년 10월 미국 성인 2,2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약 49%, 밀레니얼 세대의 44%가 복제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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