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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태광산업, EB 발행 일단 멈췄다

입력 2025-07-02 17:40   수정 2025-07-03 01:02

태광산업이 주주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EB)’ 발행 작업을 일시 중단한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EB 발행의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태광산업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의사 결정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24.4%)을 담보로 3186억원어치 EB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태광산업은 자사주 지분율이 높아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원하면 자사주로 교환할 수 있는 자사주 담보 EB를 발행한 것이다. 자사주가 투자자에게 넘어가 유통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는 희석된다.

일반주주들과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행보에 강하게 반발한 이유다. 트로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EB 발행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도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태광산업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교환사채 발행 대상을 한국투자증권으로 확정하는 등 강행 의지를 보였지만 금융당국과 주주들의 압박에 결국 EB 발행 절차를 중단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이번 계기를 통해 석유화학 업황과 회사 사업 현황 및 계획, 자금 조달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려와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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