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일 “배임죄 적용을 방지하는 이사의 경영상 판단을 상법에 넣는 문제나 상속세 세제개편 등 재계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며 “특히 배임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과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 가운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수용할 테니 배임죄 면책조항을 포함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배임죄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을 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했을 때로 한정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이 제시해온 경영상 판단 원칙인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도 넣었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배임죄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경영상 판단 원칙은 이미 판례를 통해 확립돼 있기 때문에 굳이 입법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먼저 상법을 개정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 보완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 상법 개정 합의에서 빠진 이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앞으로 도입하기 위해 배임죄 완화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는 만큼 배임죄를 완화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며 “배임죄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것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호소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