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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소환조사…"성실히 소명"

입력 2025-07-03 07:52   수정 2025-07-03 08:35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브 측은 3일 한경닷컴에 방 의장의 금감원 소환조사 관련 "금융당국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상장을 추진한 혐의로 지난달 말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방 의장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금감원은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남았다고 보고 자체 조사를 이어왔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 양모 씨가 설립한 사모펀드(PEF) 등에 팔도록 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IPO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얘기에 투자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PEF에 매각했지만, 실제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IPO 준비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후 방 의장은 PEF로부터 투자 이익의 30%인 4000억원 가량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적잖은 이익을 낼 수 있었지만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매각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됐고, 이 같은 지분 거래가 있었다면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야 하지만 기재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하이브의 IPO 당시 공모가는 13만5000원이었다. 이는 IPO 직전 대비 약 5배 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여기에 하이브가 증시에 상장되자마자 주가는 최대 42만 원을 넘어서며 공모가 대비 160% 올랐다. 그렇지만 이들 PEF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는 1주일 만에 최고가 대비 70% 하락하는 등 곤두박질쳤다.

해당 의혹에 하이브 측은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뿐 아니라 경찰도 방 의장에 대한 수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모두 불청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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