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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게장집'에 60억 소송?…"악질 행위 반복" [공식]

입력 2025-07-03 09:52   수정 2025-07-03 10:14

배우 박서준(37)이 자신이 '게장 먹방'을 하는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박서준 측은 "여러 차례 광고물 철거 요청을 했지만 반복적으로 침해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3일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한경닷컴에 "해당 식당 측에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 모델료를 감안해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송 청구액이 6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6000만원을 청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A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토록 했다. 해당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박서준은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해당 장면을 활용해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포털사이트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촬영 장면을 활용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피고의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하고, 침해의 형태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또 박서준 측은 A씨가 광고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침해행위 금지 청구'도 함께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박서준 소속사는 아울러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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