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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23억 상당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키로

입력 2025-07-03 17:02   수정 2025-07-03 17:03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시 23억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이 확정될 경우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식가액은 약 23억원이다.

한 후보자 모친이 보유한 현대차(575주·1억1586만원 상당)와 삼성전자(2589주·1억5016만원 상당) 주식 역시 처분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긴 후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거쳐 2017년 네이버 최고경영자(CEO)에 올랐다. 이후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 네이버 고문을 맡고 있다.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 보유가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주식 스톡옵션(254억4000만원)과 성과조건부주식(RSU·4억3996만 원)도 갖고 있다. 다만 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후보자가 보유한 또 다른 주식인 테슬라(10억3423만원·2166주), 애플(2억4668만원·894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1억1113만원·580주), 엔비디아(9200만원·466주) 등 해외 상장 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도 매각 대상이 아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외국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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