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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해 3억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 보석 석방

입력 2025-07-03 17:39   수정 2025-07-03 17:59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이 최근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흥업소 실장 A(31·여) 씨는 최근 인천지법의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으로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 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나 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5월 8일까지 세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A씨는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는데, 입막음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친분이 있던 전직 영화배우 B(30·여) 씨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4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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