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암물질이 뒤섞인 침출수가 흘러나온 전북 익산시 폐석산에 대해 폐기물 무단 투기에 책임이 있는 업체가 끝까지 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1행정부(이동진 부장판사)는 A 폐기물 처리업체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 업체는 2013년 1월∼2014년 2월 96차례에 걸쳐 공업용수 정수 과정에서 나온 오니(찌꺼기) 2120t(톤)의 처리를 위탁 업체에 맡겼고, 위탁 업체는 이후 의뢰받은 폐기물을 익산시 낭산면에 있는 폐석산에 그대로 갖다 묻었다.
이후 폐석산 인근 주민들이 알 수 없는 악취에 시달리는가 하면 2013년 12월과 2014년 9월에는 침출수가 흘러나와 주변 하천에 사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이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수사단은 2016년 5월 조사에 나서 폐석산 일대 발암물질(비소·페놀 등)과 중금속 검출을 확인해 불법 매립 3년여 만에 땅속에 묻힌 거대한 환경 오염을 파헤쳤다.
폐석산에 묻힌 정확한 오염물질은 일반·지정폐기물을 합쳐 대략 50만∼60만t인 것으로 추산됐다.
여러 폐기물 처리업체가 채석을 중단한 외딴 석산에 폐기물을 마구 갖다 버려 벌어진 환경 참사로, 오염 적발 이후 2018년 폐기물 무단 투기에 책임이 있는 업체들은 복구협의체를 구성하고 분담금을 내 폐석산에 묻힌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분담금 등 6억5000만원을 낸 A 업체는 복구 비용을 더 낼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익산시는 여러 차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보내 분담금 납부를 독촉했다.
A 업체는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는 위탁 업체에 폐수 찌꺼기에 관한 처리를 의뢰했을 뿐"이라며 "이 찌꺼기는 비소나 페놀 등 오염물질이 있는 지정폐기물과 달리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므로 환경오염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탁업체가 불법 매립한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약 537억원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원고의 책임 비율은 약 1.09%에 불과하므로 이를 비용으로 산출하면 6억5000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미 복구협의체를 통해 처리비용 상당액을 납부한 이상 추가로 이행할 잔존의무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폐석산은 다양한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장기간 매립됐으므로 어떠한 폐기물이 환경오염을 일으켰는지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폐석산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배출업체별로 구별해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이어 "이 사건은 복구협의체의 내부적 분담 문제를 이유로 평등의 원칙 위배를 논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이 환경오염은 원고를 비롯해 다수 배출업체 각자가 폐석산 '전체'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