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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으로 공공요금 정상화 가능성" 한전·가스公 '강세'

입력 2025-07-04 09:32   수정 2025-07-04 09:33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강세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는 걸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의 수혜로 전기·가스 요금 결정 과정이 정상화될 수 가능성이 제기된 영향이다.

4일 오전 9시21분 현재 한국전력은 전일 대비 2450원(6.82%) 오른 3만8350원에, 한국가스공사는 3150원(7.19%) 상승한 4만695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요금 인상 요인을 제때 반영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전력과 가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이 요금을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것이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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