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59
(40.48
0.81%)
코스닥
1,064.41
(70.48
7.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검찰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5-07-04 15:13   수정 2025-07-04 15:14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당시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등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법원 재판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경찰이 많이 다쳤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동에 가담한 최모씨와 박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전도사란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적 직책에 불과하다"며 "교회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포함한 특정 사태나 행동을 유도,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 등 이들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