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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 개정도 벅찬데…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속도전

입력 2025-07-04 17:35   수정 2025-07-05 10:19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추가 상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이사 전환, ‘3% 룰’ 강화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지 하루 만에 추가 입법을 예고한 것이다. 경제 8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더 센’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하니 경제계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7월 중에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현 개정안에 부작용이 있으면 수정·보완하겠다고 해 놓고는 그 영향이 나타나기도 전에 또다시 밀어붙이는 행태다. 당초 여야는 3% 룰 강화만 개정안에 포함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공청회 날짜조차 잡기 전에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것은 국회 합의 처리 원칙을 망각한 처사다. 이번 상법 개정만으로도 소송 남발과 경영권 침해 우려가 상당하다. 경제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체 주주’로의 충실 의무 대상 변경, 경영 판단의 원칙 도입 등을 간절히 호소했지만 묵살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제대로 된 경영권 방어 수단조차 없는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까지 의무화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해외 투기자본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남소 부담이 높아진 만큼 배임죄 완화나 폐지 같은 보완 입법이 우선이다. 상법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거나 적어도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안대로 상법상 특별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는 특례 규정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배임죄 완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가.

경제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상법 개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지만 거대 여당 민주당이 또다시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은 즉시 추가 상법 개정의 고삐를 늦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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