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2월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한국색채학회논문집에 냈다. 한 달 뒤에는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에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 논문을 실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두 논문의 전체 유사도가 35%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통상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표절률이 25% 이상이면 실제 표절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 수준으로 본다.
김 의원의 분석 결과 실제 두 논문에는 실험 설계와 참여자 조건, 결론에서 동일한 문장이 여럿 발견됐다. 그러나 두 논문에는 서로 참고했다거나 인용했다는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교육부가 2015년부터 연구부정으로 규정한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발표한 사례가 여럿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쪼개기 의혹’을 받고 있는 두 개의 논문은 몇 달 뒤 제출된 제자의 논문과도 사실상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자는 두 개의 논문에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에 대해 “후보자가 2007~2019년 작성한 논문들은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연구윤리검증위원회로부터 ‘연구부정행위 없음’으로 공식 확인됐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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