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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지 위약금 면제…5000억 규모 보상"

입력 2025-07-04 17:54   수정 2025-07-05 01:36

정부가 77일 만에 SK텔레콤 유심 유출 사고를 ‘보안 사고’로 결론 냈다. 약 4년 전 침투한 해커의 흔적을 2021년께 발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관리 부실로 사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인 만큼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는 약 2개월에 걸쳐 총 23명의 전문가가 투입됐다. SK텔레콤 서버 총 4만2605대의 전수·정밀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단은 총 33종의 악성코드를 발견했으며,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 정보 25종으로 확정했다. 식별번호 기준 총 2696만 건이 유출됐다. SK텔레콤 가입자 전원의 유심 정보가 밖으로 새나갔다는 얘기다. 다만 조사단은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유출된 정보를 조합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할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1997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지켜 온 SK텔레콤은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유심 유출로 이미 60여만 명이 빠져나간 데다 오는 14일까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해 추가 이탈이 불가피해서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공정공시를 통해 올해 연결매출 전망치를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낮춰 잡았다. 약 8000억원의 매출 감소를 전망한 것이다.

통신업계에서는 5~14일 열흘 동안 통신 3사의 치열한 마케팅 전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이날 통신요금 할인,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책을 내놨다.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보안 강화에 7000억원을 투자한다. 정경두 사이버안보연구소 대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차별 사이버 공격이 더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과 정부 모두 사이버 안보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최지희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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