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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자녀가구 카드공제 확대 검토

입력 2025-07-06 18:14   수정 2025-07-07 01:25

정부와 여당이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높이는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다자녀 직장인은 연간 15만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향의 세제 개편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확대’ 공약과 맞물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지금보다 5~20%포인트 높이고 공제 한도도 50만~200만원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5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한 명일 때 공제율은 5%포인트, 한도는 50만원 늘어난다. 세 명이면 각각 20%포인트, 200만원 확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 의원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소득 4000만~8000만원 직장인은 연평균 15만~17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내년부터 4년 동안 총 5조9992억원, 연평균 1조499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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