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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의도용 피해자, 사기 대출금 안 갚아도 돼"

입력 2025-07-06 17:52   수정 2025-07-07 00:57

대출모집인이 고객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 이중으로 대출받은 사건에서 금융회사가 명의도용 피해자인 고객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금융사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국내 A캐피털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사는 2019년 대출 모집업체 C사에 모집 업무를 위탁했다. C사 직원들은 신용정보 반영에 시차가 존재하고, A사가 대출 심사를 서류만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보험사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던 B씨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예금통장 사본 등을 넘겨받았고 이를 활용해 이 보험사는 물론 A사에서도 2억원가량의 대출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B씨가 원리금 지급을 거부하자 A사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모집법인 직원이 (B씨에 대한) 대리권을 갖고 있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표현대리 책임’을 근거로 삼았다. 표현대리란 민법 제126조에 따라 본인의 대리인이 권한 외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법리다.

1심은 B씨에게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사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가 대출모집인에게 인감증명서, 통장, 휴대폰 등을 건넨 점을 들어 대리권을 부여했고 캐피털사가 그 권한을 믿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2억92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B씨 손을 들어줬다. B씨가 문제의 대출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뿐더러 모집인이 위조한 서류만으로 이뤄진 대출에 대리행위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대출 계약이 B씨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금융회사인 원고가 본인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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