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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49명 최대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5-07-07 15:43   수정 2025-07-07 15:56


검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열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49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새벽 다중의 위력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 2월 10일 최초로 기소된 63명의 경우 사건번호 '2025고합60'으로 묶여 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4명은 지난 5월 첫 판결이 선고됐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스크럼을 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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