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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8조 조세지출' 손본다는데…감면 카드 남발하는 여야

입력 2025-07-07 17:44   수정 2025-07-08 00:48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2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대통령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78조원 규모의 조세지출(세금 감면)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조세 감면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대규모 감세 연장 법안을 줄줄이 발의해 나라 곳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일몰 기한을 2028~2030년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최은석 의원은 연장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이는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세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는데, 카드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많다. 기획재정부도 세 차례나 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국회는 열 차례에 걸쳐 일몰을 연장했다. 이 제도 하나로만 올해 4조3693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장안도 등장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 제도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1992년 한시 도입된 이 제도는 조건에 따라 중소기업 소득세와 법인세의 5~30%를 감면해 준다. 하지만 감면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재무구조 개선과 고용 창출 같은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올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따른 세수 손실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원과 회원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조합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도 정책 실효성이 낮은 감면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올해로 다가온 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막아서면서 2016년 37조4000억원이던 조세지출 규모는 올해 78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증가율(8.1%)은 같은 기간 국세 수입 증가율(6.6%)을 웃돈다. ‘국세 감면율’(국세 대비 감면액 비율)도 법정 한도를 수년째 초과하고 있다. 올해 국세 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법정 한도인 15.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세 감면율도 법정 한도를 1.7%포인트 초과한 16.3%를 기록했다.

장설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조세지출은 경제 여건이나 세입 증감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세수 손실을 초래한다”며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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