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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건희 회장 이태원 단독주택 228억에 팔려…누가 샀나 보니

입력 2025-07-08 15:38   수정 2025-07-08 15:52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상속된 단독주택이 최근 228억원에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대지면적 1073.1㎡(약 325평), 연면적 496.92㎡(약 150평),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단독주택이 지난달 13일 228억원에 거래됐다. 중개거래를 통해 매매가 이뤄졌으며 중개사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였다.

이 주택은 이건희 선대회장이 2010년 9월 범삼성가 계열사였던 새한미디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이태원 언덕길에 있다. 도보 10분 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과 삼성 리움미술관도 위치해 있다.


이 주택은 2020년 10월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재용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에게 상속됐다. 2021년 5월 홍라희 명예관장이 지분 9분의 3을, 자녀들은 9분의 2씩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4년간 주택을 보유했던 이들은 공개적으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올해 들어 매각을 시도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이건희 선대회장은 저택을 82억8470만원에 매입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약 145억원 높은 금액에 팔린 셈이다. 아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등기부등본상 매수자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 사업가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홍 명예관장과 이재용 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2021년 4월부터 5년간 나눠 내고 있으며 2026년 4월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이들은 2021년부터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SDS·삼성물산 등 주식을 처분하고,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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