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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두 자녀 美 조기유학…중학생 차녀 법 위반 논란도

입력 2025-07-08 17:51   수정 2025-07-09 00:26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두 딸을 미국에 조기 유학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 수장’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두 딸은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유학했다. 당시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 교수였던 이 후보자는 방문학자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했는데, 이 후보자 귀국 후에도 두 딸은 미국에 남아 학업을 이어갔다. 두 딸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명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를 취득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조기 유학은 개인 선택의 영역이지만,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공적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유·초·중등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녀를 공교육에 맡기지 않고 조기 유학시킨 결정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차녀는 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을 마치지 않은 채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떠나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초·중학생은 부모 양쪽 모두가 해외에 체류해야 유학이 가능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해당 시기 청주대 교수직을 유지하며 국내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제자 석·박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확산하고 있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후보자의 논문과 제자 논문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후보자가 논문에서 ‘10m 정도’라는 표현을 ‘10m wjd도’로 잘못 표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급하게 베껴 쓰느라 검토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당시 제자들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억측이자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제자들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해당 논문은 프로젝트 연구로, 교수님이 연구 기획 단계부터 진행 세부 사항, 결과 검토 및 세부 수정·보완까지 직접 수행했다”며 “교수님이 주 저자인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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