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메디콕스 전 부회장 박모씨와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도주한 회장 2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다. 메디콕스는 의약품 신약 개발과 조선 블록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이씨는 2021년 11월 메디콕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부족하자 부동산 시행사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는데도, 이를 50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슷한 시기에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 시행사의 전환사채(CB) 50억원어치를 인수해 법인에 추가로 손해를 끼쳤으며 이 중 20억원을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9년 12월에는 이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 41억원어치를 메디콕스 법인 자금으로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가족과 지인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이들에게 개인별로 1억3300만원에서 2억88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임의로 지급한 혐의로 총괄사장 황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메디콕스 경영진의 자금 유용 규모는 도주한 회장 2명을 포함해 총 52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수사의뢰한 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4월 메디콕스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5월에는 자회사 메콕스큐어메드 전 대표 정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사냥꾼들이 호재성 신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다음,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재무구조가 나빠진 기업이 상장폐지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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