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앞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숙명여대가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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